지금까지 “얼마에 사도 되는가”(권리분석)와 “입찰표를 어떻게 쓰는가”(11번 글)를 공부했는데요. 정작 가장 궁금한 걸 아직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입찰표에 얼마를 써넣을 것인가.” 오늘은 이 가격 결정을 공부해봤습니다.
출발점: 최저가는 “시작가”일 뿐이다
먼저 개념 정리부터. 최저매각가격은 “이 가격에 산다”가 아니라 “이 가격 이상 쓴 사람 중 최고가가 낙찰”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경매 입찰가 실무 해설).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는 20~30%씩 떨어지지만(법원별로 다름), 이건 어디까지나 입찰의 하한선일 뿐, 실제 낙찰가는 응찰자들이 써낸 금액 중 가장 높은 값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 “최저가에 가깝게 쓰면 싸게 산다”는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인기 물건은 여러 명이 몰려 최저가보다 훨씬 높게 낙찰되고, 그러다 감정가를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를 넘으면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됐다는 뜻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출처: 낙찰가율 해설).
가장 중요한 원칙: 낙찰이 목표가 아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은 문장입니다. 낙찰받는 것 자체는 아주 쉽고, 남들보다 높은 가격을 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낙찰이 아니라 부동산을 싸게 사기 위해서라는 것 (출처: 잡플래닛 컴퍼니타임스). 패찰(낙찰 실패)이 반복되면 사람이 초조해져서 낙찰 자체에 목을 매게 되고, 그러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써버리는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번 글에서 제가 경매를 택한 이유가 “시세보다 싸게 사서 경제적 자유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으면 그 목적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낙찰의 기쁨은 하루지만 비싸게 산 손해는 오래간다 — 이 감각을 먼저 새기라는 게 여러 자료의 공통된 조언이었습니다.
핵심 공식: 입찰가는 역산한다
그럼 얼마를 쓸까. 실무에서 쓰는 방식은 “시세에서 거꾸로 빼는” 역산이었습니다 (출처: 경아돈 등 입찰가 산정 해설).
급매 시세 − (부대비용) − (내가 원하는 수익) = 입찰가
즉 “이 가격까지는 써도 되겠다”의 상한선을 시세에서 비용과 수익을 빼서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면,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그 선을 넘기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입찰가는 각자의 상황과 요구 수익에 따라 달라지며, 투입 비용의 합에 원하는 수익을 더해(정확히는 시세에서 빼서) 산정하라고 안내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단계: 시세 조사 — 감정가 말고
역산의 출발은 시세인데, 여기서 감정가를 시세로 쓰면 안 된다는 걸 12번 글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감정가는 경매 개시 시점의 평가액이라 지금 시세와 다르니까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급매 시세(급하게 파는 매물 가격)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합니다 (출처: 경아돈). 급매보다 비싸게 낙찰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임장(현장 방문)으로 실제 분위기를 확인하면 더 정확해지고요.
2단계: 빠져나가는 비용 다 더하기
입찰가 외에 드는 돈을 빼먹으면 “싸게 샀다”가 착각이 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꼽는 항목은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세금, 그리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그 비용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금까지 배운 게 여기서 다 연결됩니다 — 5번 글의 인수되는 선순위 보증금, 8번 글의 명도비, 여기에 법무비·수리비·(되팔 경우) 중개비까지. 이 비용들의 합을 시세에서 빼야 진짜 상한선이 나옵니다.
초보의 결론: 상한선을 정하고, 그 선을 지킨다
오늘 공부를 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찰가는 “감으로 지르는 숫자”가 아니라 “시세에서 비용과 수익을 뺀 상한선”이고, 입찰의 기술은 그 선을 계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그 선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 옆 사람이 더 높이 쓸까 봐 조급해지는 순간이 진짜 시험이겠죠.
그래서 저는 모의로라도 물건마다 이 상한선을 미리 종이에 적어보는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를 정해두면 흔들릴 때 붙잡을 기준이 되니까요. 계속 패찰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다 놓친 물건은 아까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싸게 못 살 바엔 안 사는 게 경매니까요.
감사합니다.
이 글은 초보자의 공부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입찰가 산정은 상황별 편차가 크므로, 실제 입찰 시에는 충분한 시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경매 입찰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잡플래닛 컴퍼니타임스) / 낙찰가율 계산 및 확인 방법 (법원경매정보 매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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